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
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다시 한 번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.
분양가 상한제는
택지비 + 건축비 + 가산비를 기준으로
분양가의 상한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적용 지역 | 수도권 일부, 투기과열지구 |
| 대상 | 신규 분양 아파트 |
| 제외 | 정비사업 일부, 소규모 단지 |
핵심은 청약 전략의 재정비입니다.
👉 단순히 “싸다”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
function calcMaxPrice(landCost: number, buildCost: number) {
return landCost + buildCost;
}